기사입력 : 2010-05-10
변호사 소득이 유관직업 종사자의 2.8배, 공인회계사는 1.76배, 공인중개사는 1.2배에 달하고 이런 소득의 상당 부분은 직무전문성보다 직업규제로 인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때문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상호 부연구위원은 10일 ‘전문면허 취득자의 소득프리미엄 사례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변호사와 유관직업(판사, 검사, 법률관련 사무원 등) 종사자를 각각 19명씩 분석한 결과 변호사의 월 평균소득은 988만원, 유관직업 종사자는 345만원으로 변호사가 2.8배 높은 소득을 올렸다.
그는 “변호사 면허 취득자의 공급제한을 통해 독점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단위 인구당 우리나라 변호사가 미국의 33분의 1, 독일의 13분의 1에 불과한데다 등록만 하면 변리사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는 등 직무범위도 매우 포괄적이어서 자격증 소지자와 미소지자 소득격차를 더 크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회계사무원을 포함한 관련직업 종사자와 월 평균소득 비교 결과 자격증 소지자는 515만원으로 미소지자(292만원)보다 1.76배 많은 소득을 거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형적인 직업규제로 인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격차라고 김 부연구위원은 분석했다.
한국의 공인회계사는 2000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11명으로 선진국 평균 239명, 개발도상국 평균 35명과 비교해서도 공급인력이 턱없이 적은 점이 소득프리미엄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인(자격증 미소지자)을 포함한 유관 직업종사자 70명과 비교했을 때 자격증 소지자가 월 평균 192만원의 소득을 올려 미소지자(160만원)보다 소득이 1.2배 많았다. 사실상 공인중개사 면허증이 시장에 과잉공급된 점을 감안할 때 32만원의 소득격차는 이례적이라고 김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그는 “면허증 소지자 소득이 높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개인능력 때문”이라며 “면허증이 이미 과잉공급된 시점에서는 독점적 지위로 인해 소득을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기술영업직과 같이 개인 능력이 소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소득프리미엄의 상당부분은 직무전문성이 아닌, 직업 규제로 인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 거둔 소득성과”라며 “이같이 직업 규제로 인한 소득프리미엄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 취득자의 노동공급을 높이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부동산중개인·회계사 및 회계감사원·변호사는 2007∼2008년 월 평균소득이 각각 5607.5달러(624만6755원, 달러당 1114원 기준), 5055.8달러(563만2161원), 9471.7달러(1055만1473원)로 한국의 공인중개사·공인회계사·변호사보다 다소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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