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법 개정에 나선 것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회계기준이 이원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금은 모든 기업에 기업회계기준(K-GAAP)이 적용되고 있지만 IFRS 도입이 의무화되는 내년부터는 상장기업 · 금융회사(저축은행 · 리스 · 신기술 · 할부금융사 제외)에는 한국도입국제회계기준(K-IFRS)이,비상장기업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각각 적용된다. 이로 인해 기업 간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고 세무조정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적절한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존 세부담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과 대손충당금 결산조정 유지

세부담 증가를 우려한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현행대로 결산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받는 결산조정 대신 추후에도 조정할 수 있는 신고조정이 채택되기를 바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한 특례가 신설돼 2013년 말까지 취득분에 대해서는 기존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로 신고조정을 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향후 3년간은 기존의 세부담과 달라지는 게 전혀 없는 셈이다.

또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를 한도로 신고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단,한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K-IFRS 적용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기업들의 세부담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대손충당금에 있어서는 결산조정을 유지하되 K-IFRS 적용 첫해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을 2년간 익금불산입시켜 세부담 증가를 차단하기로 했다. K-IFRS에서는 현행 회계처리에 비해 대손충당금 규모가 줄어들어 기존에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이 이익금으로 환입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다. 또 2013년 이후 IFRS가 개정될 것을 대비해 대손충당금 증가액과 일시환입액을 상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동일한 경제행위라면 세부담도 같게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세부담 차이도 없애기로 했다. 자산평가 방법의 경우 현행 역사적 원가 평가 중심(K-GAAP)에서 공정가치 평가 확대(K-IFRS)로 바뀌지만 세법은 현행 그대로 평가손익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평가손익 등 미실현손익을 세무상 인정할 경우 평가방식에 따라 기업의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평가된 가치를 말한다. 자산유동화 역시 회계상으로는 일괄적으로 매각거래로 분류하지 않고 실질에 따라 매각 또는 차입거래로 분류할 수 있게 변경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지금과 같이 매각거래로만 보기로 했다.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쓰게 되는 상장기업 · 금융회사와 비상장기업의 세부담도 같게 만들기로 했다. 상환우선주의 경우 비상장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일괄 분류되지만 상장기업 · 금융회사는 K-IFRS에 의해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자본으로만 분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예약매출 수익인식,생물자산의 가치증가,충당부채 인식요건 등에 대해서도 현행 세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무조정 부담 최소화

세부담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를 그대로 수용해 세무조정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무조정은 회계상의 이익을 바탕으로 세법상의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K-IFRS 도입으로 원화가 아닌 달러 등 다른 기능통화로도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해진 것을 세법에도 반영해 기능통화 도입 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신설키로 했다.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표를 계산해 원화로 환산하거나 △원화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일정한 방법에 의해 원화로 환산된 재무제표를 말한다. 또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환산할 때도 기능통화와 같은 세 가지 방법 중 고를 수 있다.

외화자산 환산손익 인식과 관련해서 은행이 아닌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화폐성 외화자산에 대한 환산손익 인식을 허용했다. 현재 일반기업은 환산손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리스 분류에 있어서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분류의 원칙만 제시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각각의 리스 분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외에 세부담 차이가 많지 않은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와 채무재조정시 채권의 현재가치 계산에서는 회계처리 방식을 세법상으로도 그대로 인정해준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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