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세법과 세무절차 및 세율을 시시때때로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조세행정이 한 국가의 경제, 국방, 외교, 복지, 재정, 교육 정책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몇 개월 전의 세무규정과 지금의 그것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EA가 이러한 변경된 규정과 절차를 알고 있지 못한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세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IRS는 EA가 된 후에도 매 3년마다 75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최소 25시간 이상을 최신의 조세정책, 세법규정, 세무절차와 세율 등의 변화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 직무 교육(CPE: Continuous Professional Education)의 의무라고 하는데, 이를 완수하지 못하는 EA는 심각한 경우 EA license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EA가 되기 위해 NAEA(National Association of Enrolled Agents)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기 위해 EA가 되신 후 NAEA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NAEA는 회원들에게 매 3년마다 90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IRS의 요구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의 직무 교육 의무를 부과하여 전문성을 더욱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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